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돌봄 부담이 갑자기 커집니다. 이럴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이나 요양시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 절차를 몰라 뒤늦게 알아보는 가정이 많습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특별한 질병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이거나 갱신 신청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시간
신청 후 약 1주일 안에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사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 여부를 판정합니다. 조사가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이용하면 비용의 15%,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6%나 9%로 낮춰주는 감경 대상자 제도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이 높을수록(중증일수록) 매달 쓸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액도 커집니다. 2026년 기준 1등급은 월 251만 원 수준, 2등급은 월 230만 원 수준으로 고시되어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등급별로 별도 고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등급판정 통지서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점
등급을 못 받으면 신청비가 아까운 거 아닌가요?
신청과 방문조사, 등급판정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른 지원제도로 연계될 수 있으니 신청 자체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조사가 병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생활 환경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퇴원 후 상태를 다시 반영해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이 마음에 안 들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등급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통해 재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급별 정확한 한도액과 세부 기준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