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는 가격이 만만치 않아 부담스러운데, 등록 청각장애인이라면 건강보험에서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보청기뿐 아니라 휠체어,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등 다른 보조기기도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액 안에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필요한 보조기기가 여러 개라면 각각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청각장애인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이거나 그 피부양자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 — 기준액 131만원
보청기 급여의 기준액은 131만원입니다. 이는 제품급여 91만원, 초기 적합관리 20만원, 후기 적합관리 20만원으로 나뉘어 구성되며, 2020년 7월부터는 이 항목들이 분리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준액과 실제 구입금액, 결정가격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양쪽 보청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성년 아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쪽이 아니라 양쪽 보청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령 기준과 세부 조건은 소스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입가격별 예상 지원금 예시
기준액 131만원과 실제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저소득층은 100%)를 지원받습니다. 구입가격별로 대략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봤습니다.
| 구입가격 | 일반(90%) | 저소득층(100%) |
|---|---|---|
| 80만원 | 72만원 | 80만원 |
| 100만원 | 90만원 | 100만원 |
| 131만원(기준액) | 117만 9천원 | 131만원 |
| 131만원 초과 | 117만 9천원(기준액 한도) | 131만원(기준액 한도)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31만원을 초과해 구입해도 지원금은 기준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보조기기 사진(표준코드·바코드가 보이도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청기는 한번 지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기기가 노후되거나 청력 상태가 달라지면 재지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지급 주기나 세부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장애인 여부 확인하기
청각장애로 등록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지 확인합니다.
병원에서 처방전 받기
이비인후과 등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보청기 구입 후 서류 준비하기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와 표준코드·바코드가 보이는 제품 사진을 준비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지급청구서 제출하기
준비한 서류와 함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기준액 기준 90%(저소득층 100%)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액 131만원을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준액, 결정가격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청각장애로 등록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양쪽 보청기를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아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령·조건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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