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고 세금도 돌려받고, 지역 특산품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2026년에는 연간 기부 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활용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세액공제 구간별 비율부터 답례품 한도,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고향사랑기부제란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 같은 답례품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고향인 지방 소도시에 기부하면, 그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으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10만원을 기부하고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해 20만원까지는 초과분의 40%가 공제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15%가 공제됩니다(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 2026년에는 연간 기부 한도 자체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고액 기부도 가능해졌습니다.

답례품은 얼마나 받을까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 20만원을 기부하면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 농특산물, 상품권, 생활용품 등 지자체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기부하려는 지역의 답례품 목록을 먼저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와 금액을 선택해 결제하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와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1. 고향사랑e음 접속
ilovegohyang.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2. 기부 지자체 선택
본인 주소지가 아닌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와 답례품을 확인합니다.
3. 기부금액 결정 및 결제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을 정하고 결제합니다.
4. 세액공제 및 답례품 수령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고, 답례품은 별도로 배송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부금 영수증이 홈택스와 자동 연계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답례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기부 완료 후 지자체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송되며, 정확한 기간은 기부한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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