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중인데 생활비가 막막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시 신청이 가능해 지금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 자격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수당까지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Ⅰ유형 요건심사형은 만 15~6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100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 취업 경험이 부족해도 선발형으로 지원할 수 있고, 만 15~34세 청년이라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로 완화된 청년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Ⅱ유형은 특정계층이나 만 15~34세 청년, 만 35~69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이 대상이며, 청년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지원금액
Ⅰ유형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됩니다.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명까지 추가로 받아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공통으로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 원, 조기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후 자격 심사에는 통상 1개월가량 걸리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자격이 확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이후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면 다음 달 초 수당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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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 신청 제도라 특정 마감일 없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유형별 선발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된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중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어, 두 제도를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활동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불참하면 수급 자격 자체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24(work24.go.kr) 공식 안내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요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