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2026년 상반기(1~6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신청주의라 매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2025년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 산정 기준일은 신청 시점 직전 6월 1일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 산식으로 계산되므로,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무엇이 다를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매년 3월과 9월에 반기신청을 할 수 있어 정기신청보다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한을 놓쳐도 6월부터 11월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문자에 안내된 개별인증번호로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해 상담사 연결 후 신청하는 ARS 신청도 가능합니다.
함께 확인하는 질문
Q.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9월 반기신청을 놓치더라도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합산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해 각각 산정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마감일에 몰리면 접속이 안 될 수도 있나요? A. 마감일 직전에는 홈택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초반에 미리 신청하고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녀장려금만 따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A. 네, 근로장려금 요건은 충족하지 못해도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자녀장려금만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홈택스 마이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지급이 결정되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되므로 별도로 계좌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126).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