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도 받고 폐업이나 은퇴에 대비한 목돈도 모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납입한도가 늘어난 점을 포함해 가입조건과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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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노후 대비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하거나 사업을 그만둘 때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더해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과 납입한도
가입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로,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은 3년 평균 연매출 1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은 60억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고, 주점이나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월 납입한도는 2026년 7월부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돼, 월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납입은 자동이체를 통한 월납 방식만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폐업공제금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입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는 600만원, 4000만~6000만원은 500만원, 6000만~1억원은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폐업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 연복리 이자를 더해 지급받습니다. 2026년 3분기 기준 폐업·사망 시 적용되는 기준이율은 연 3.7%, 일반 기준이율은 연 3.4%입니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이지만, 공제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인 사업주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분할 수령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별 예상 절세효과
노란우산공제의 절세효과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적용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6~45%) 중 자영업자가 실제로 많이 해당되는 구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별 예상 절세액을 계산해봤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 세율 6% 구간 | 세율 15% 구간 | 세율 24% 구간 |
|---|---|---|---|
| 200만원(소득 1억 초과) | 12만원 | 30만원 | 48만원 |
| 400만원(소득 6천만~1억) | 24만원 | 60만원 | 96만원 |
| 500만원(소득 4천만~6천만) | 30만원 | 75만원 | 120만원 |
| 600만원(소득 4천만 이하) | 36만원 | 90만원 | 144만원 |
※ 위 금액은 소득세만 계산한 값이며, 실제로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추가로 절감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가입방법
가입은 KB스타뱅킹 앱, 노란우산 누리집(공식 홈페이지), 가까운 취급은행 지점,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며, 매달 자동이체될 계좌를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가입대상 확인
본인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납입금액 결정
월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본인 형편에 맞는 납입금액을 정합니다.
가입채널 선택
KB스타뱅킹 앱, 노란우산 누리집, 취급은행 지점, 중소기업중앙회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서류 제출 및 계좌 등록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합니다.
매달 납입 및 소득공제 신청
매달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법인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월 5만원부터 15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도 가능하지만, 폐업이나 만 60세 이후 수령 등 정상적인 지급 사유가 아닌 경우 적용 이율이나 세제 혜택 면에서 불리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쪽인가요?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방식으로, 납입액만큼 과세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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