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신청만 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상시 제도인데도, 정작 대상인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신청자격과 지급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뭐가 다를까
기초연금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제도라면,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부분은 자동으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만 장애인연금 명목으로 계속 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3가지
나이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하고, 장애 정도는 종전 기준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더 등록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4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24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를 뺀 나머지의 70%만 반영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도 기준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
기초급여는 월 349,700원이고, 부부가구는 20%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 부가급여가 추가되는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9만원, 차상위계층은 8만원, 그 외 소득 하위 70% 이내는 3만원이 더해집니다. 두 급여를 모두 합치면 최대 월 43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일단 신청부터 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 전 헷갈리는 부분 짚어드립니다
장애 등급제가 폐지됐는데 왜 1급, 2급 기준이 나오나요?
2019년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이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종전의 1급·2급·3급 중복장애 기준과 사실상 같기 때문에 안내에서 옛 등급명을 함께 쓰는 것뿐입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후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급여가 어느 정도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연금이 끊기나요?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닙니다. 기초급여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어 계속 받을 수 있고, 부가급여는 장애인연금 명목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마감일이 따로 없는 상시 신청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미리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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