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경감, 겨울엔 매달 최대 2만4000원 할인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경감

겨울철 난방비 걱정이 크다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장애인, 다자녀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 각종 수당 수급자 등), 국가유공자(상이자), 그리고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대상입니다.

한 가구가 여러 조건(수급자이면서 동시에 다자녀가구인 경우 등)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보통 더 유리한 조건 하나가 적용됩니다. 정확히 어떤 조건이 우리 가구에 유리한지는 관리소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금액 — 구간별로 다릅니다

가장 넓게 적용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취사·난방용은 동절기(12월~다음해 3월) 월 2만 4000원, 그 외 달은 월 6600원까지 할인됩니다.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1만 2000원, 그 외 달은 3300원, 다자녀가구는 동절기 6000원, 그 외 달은 165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취사만 하고 별도 난방을 하지 않는 가구라면 취사용 요금 기준으로 더 적은 금액이 할인됩니다. 우리 집이 취사·난방용 계약인지 취사용 계약인지에 따라 실제 할인액이 달라지므로, 고지서를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신청방법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관리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다른 요금 감면(전기요금 등)을 받고 있는 기존 수혜자라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관리소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 방법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다음 검침분부터 요금에 할인이 반영됩니다. 정확한 반영 시점은 지역 도시가스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하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중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역 도시가스회사 관리소 확인하기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지역의 도시가스회사와 관리소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필요서류 준비해 신청하기

수급자증명서 등 대상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리소에 신청합니다.

다음 검침분부터 할인 확인하기

신청 후 다음 검침 요금 고지서에서 할인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으면 도시가스요금은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아니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각각 신청해야 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도시가스회사 관리소에 별도로 확인·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름에는 할인이 없나요?

할인 자체는 연중 적용되지만, 취사·난방용 요금은 난방 수요가 큰 동절기(12월~3월)에 할인액이 더 크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인데 수급자는 아니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는 취사·난방용 기준 동절기 월 6000원, 그 외 달은 월 165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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