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는 개당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과 조건,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가 대상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틀니 급여를 알아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손실이 늘어나는 만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노년기 저작 기능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진단 전에 치과에서 미리 확인받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만성질환자 등은 20%로 더 낮은 부담률이 적용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10%, 2종 20%까지 낮아집니다.
평생 인정 개수는 2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입니다. 이때 위턱과 아래턱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합산해서 2개이므로, 이미 한쪽에 1개를 시술받았다면 남은 개수는 1개뿐입니다. 다만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는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자별 본인부담률 총정리
같은 임플란트 시술이라도 소득·자격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10%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 20% |
| 의료급여 1종 | 10% |
| 의료급여 2종 | 20% |
신청방법
치과에서 먼저 급여대상자 판정을 받고, 병원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을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뒤 치과에서 자격을 다시 확인하고 시술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이 등록 절차는 대부분 치과에서 대행해주므로, 환자가 직접 공단에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여부 확인하기
나이 요건과 함께 치과에서 부분무치악 진단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치과에서 급여대상자 판정받기
방문한 치과에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 판정을 받습니다.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등록 신청하기
치과가 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사전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결과 확인 후 시술받기
공단의 등록결과 통보를 받은 뒤, 치과에서 자격을 재확인하고 시술을 진행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완전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틀니 건강보험 급여를 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쪽에 이미 임플란트를 했는데 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턱과 아래턱을 합산해 평생 2개까지 인정되므로, 이미 1개를 지원받았다면 남은 1개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직접 공단에 내야 하나요?
아니요. 등록 절차는 대부분 치과에서 대행해줍니다. 환자는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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