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매달 현금을 준다는 건 알고 있어도, 정확히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출생 후 60일이라는 신청기한을 놓치면 이미 지난 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출산 전후로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2026년 기준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달라지는 지급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현금(또는 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가 대상이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지원 형태만 달라질 뿐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동일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생후 0~11개월(0세)까지 매달 100만원, 생후 12~23개월(1세)까지 매달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이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며, 매월 25일이 지급일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우선 지급되고, 부모급여가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보다 크면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0세반 기본보육료는 월 58만원대로 책정돼 있어, 부모급여 100만원과의 차액인 40만원대가 매달 20일경 보호자 계좌로 별도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1세반은 기본보육료가 부모급여 지원액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 현금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기한이 중요한 이유
부모급여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신청기한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분부터만 지급되고 이미 지난 달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태어난 아이를 11월에야 신청하면 8~10월분은 사라지고 11월분부터만 받게 되는 셈이니, 출생신고와 함께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별도로 여러 번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부모(또는 아동)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먼저 하기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마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단계에서 바로 부모급여 신청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접속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한 뒤 ‘부모급여’ 또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아동·보호자 정보 입력
아동의 인적사항과 보호자 정보,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서 제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지참합니다.
지급일 확인
심사 후 매월 25일(가정양육) 또는 익월 20일(어린이집 차액)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지급되고, 부모급여 금액이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두 배로 받나요?
네.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쌍둥이는 각 아동 기준으로 각각 지급받습니다.
만 2세가 되면 지원이 끊기나요?
부모급여는 만 0~1세까지만 지급되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등 다른 지원제도로 전환됩니다. 정확한 전환 시점과 금액은 아동 생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어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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