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모급여,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받는 법

아기 옷과 젖병, 저금통이 놓인 정물 사진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매달 현금을 준다는 건 알고 있어도, 정확히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출생 후 60일이라는 신청기한을 놓치면 이미 지난 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출산 전후로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2026년 기준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달라지는 지급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아기 옷과 젖병, 저금통이 놓인 정물 사진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현금(또는 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가 대상이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지원 형태만 달라질 뿐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동일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생후 0~11개월(0세)까지 매달 100만원, 생후 12~23개월(1세)까지 매달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이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며, 매월 25일이 지급일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우선 지급되고, 부모급여가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보다 크면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0세반 기본보육료는 월 58만원대로 책정돼 있어, 부모급여 100만원과의 차액인 40만원대가 매달 20일경 보호자 계좌로 별도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1세반은 기본보육료가 부모급여 지원액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 현금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 신발과 서류, 계산기가 놓인 정물 사진

신청기한이 중요한 이유

부모급여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신청기한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분부터만 지급되고 이미 지난 달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태어난 아이를 11월에야 신청하면 8~10월분은 사라지고 11월분부터만 받게 되는 셈이니, 출생신고와 함께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별도로 여러 번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부모(또는 아동)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먼저 하기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마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단계에서 바로 부모급여 신청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접속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한 뒤 ‘부모급여’ 또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아동·보호자 정보 입력

아동의 인적사항과 보호자 정보,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서 제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지참합니다.

지급일 확인

심사 후 매월 25일(가정양육) 또는 익월 20일(어린이집 차액)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지급되고, 부모급여 금액이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두 배로 받나요?

네.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쌍둥이는 각 아동 기준으로 각각 지급받습니다.

만 2세가 되면 지원이 끊기나요?

부모급여는 만 0~1세까지만 지급되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등 다른 지원제도로 전환됩니다. 정확한 전환 시점과 금액은 아동 생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어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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