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달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대상 여부를 몰라 못 받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지급액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약 34만 2천 원, 부부가구는 1인당 약 27만 4천 원이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단독가구 40만 원, 부부가구 1인당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신청 장소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1월이라면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이나 복지로 앱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은 기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필요하므로 방문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 정리
Q.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지 못한 기간이 생기므로, 수급 대상이 되는 시점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으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기준을 살짝 넘는 경우에도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애매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와 함께 살아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자녀와 동거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소득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 후 결과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통보되며, 처리 상황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