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부어왔는데 60세가 될 때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매달 받는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지급액, 놓치면 안 되는 신청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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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달까지, 매년 고시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상태로 60세가 된 경우. 둘째,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셋째,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 자체를 잃은 경우입니다.
다만 60세가 지났더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다시 종사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된 것으로 보아 곧바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유학이나 취업 목적으로 해외에 머무는 것은 “국외이주”로 인정되지 않아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못 받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10년 이내,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자라면 미리 신청기한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60세 도달이 사유라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되고, 납부한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라면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고, 국외이주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여권 사본, 국적상실은 국적상실 사실이 적힌 기본증명서, 사망의 경우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었는지, 국적상실·국외이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서류 준비하기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는 공통이며 사유별로 추가 서류를 챙깁니다.
온라인·방문·우편 중 신청 방법 선택하기
60세 도달 사유는 홈페이지·앱에서, 그 외에는 지사 방문이나 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지급받기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대상자라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2018년 이후 발생 사유는 10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으면 못 받나요?
60세 이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 그 즉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별도의 지급 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이나 해외 취업으로 나가 있어도 국외이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유학이나 취업 목적의 해외 체류는 국외이주로 인정되지 않아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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