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끊겨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면, 연금 가입기간을 끊지 않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목차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나머지 25%만 부담하면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제외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과 상한액
지원 기준이 되는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이며, 여기에 상한선이 있어 아무리 소득이 높았어도 월 7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인정소득별 예상 보험료 부담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며 월 70만원이 상한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인정소득별 예상 보험료와 실제 본인부담액을 계산해봤습니다.
| 인정소득 | 월 보험료(9%) | 국가지원(75%) | 본인부담(25%) |
|---|---|---|---|
| 30만원 | 2만 7천원 | 약 2만원 | 약 7천원 |
| 50만원 | 4만 5천원 | 약 3만 4천원 | 약 1만 1천원 |
| 70만원(상한) | 6만 3천원 | 약 4만 7천원 | 약 1만 6천원 |
※ 인정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월 7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은 아무리 많아도 월 2만원 안팎입니다.
지원기간과 신청방법·기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이며,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생애 통산 최대 12개월까지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이나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하기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크레딧 함께 신청하기
수급자격인정 신청이나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별도로 신청합니다.
본인부담 25% 납부하고 75% 지원받기
연금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납부하면 나머지 75%는 국가가 지원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면 자동으로 지원되나요?
아니요. 실업크레딧은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연 1,6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 그때마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더라도 매번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통산으로 최대 12개월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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