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았거나 낳을 예정이라면, 내 집 마련이나 전셋집 구할 때 일반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대출한도,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디딤돌대출)이나 전세자금(버팀목대출)을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자금대출입니다. 출산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구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소득기준과 대출한도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기본이며,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면서 합산소득이 2억원 이하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주택구입용(디딤돌대출)이 최대 4억원(생애최초 구입 시 LTV 80%까지 적용), 전세자금용(버팀목대출)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4000만원입니다.
대상 주택가격은 구입자금의 경우 9억원 이하, 전세자금은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4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와 특례 적용기간
금리는 디딤돌대출(주택구입)이 연 1.8%에서 연 4.5%, 버팀목대출(전세자금)이 연 1.3%에서 연 4.3% 사이에서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기간,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례금리는 기본적으로 5년간 적용되며, 대출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때마다 5년씩 연장돼 최대 15년까지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vs 버팀목, 핵심만 비교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중 어느 쪽이 우리 상황에 맞는지 헷갈린다면 아래 표로 핵심 조건만 먼저 비교해보세요.
| 구분 | 디딤돌대출(주택구입) | 버팀목대출(전세자금) |
|---|---|---|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생애최초 LTV 80%) | 최대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
| 금리 | 연 1.8%~4.5% | 연 1.3%~4.3% |
| 대상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4억원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읍·면 100㎡ 이하) | 85㎡ 이하(읍·면 100㎡ 이하) |
| 신청기한 | 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KEB하나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거나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자산·소득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아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상 여부 확인
출산 2년 이내이거나 임신 중인지, 부부합산 소득과 보유 주택 수 등 기본 요건을 확인합니다.
디딤돌·버팀목 중 선택
주택을 구입할지 전세로 들어갈지에 따라 디딤돌대출(구입) 또는 버팀목대출(전세)을 선택합니다.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심사 서류 제출
소득, 자산, 혼인·출산 관련 서류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 자격·자산·소득 심사를 받습니다.
적격 판정 후 대출 실행
심사를 통과하면 적격 판정을 받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출산 전인데 임신 중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신 중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미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구입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례금리는 계속 유지되나요?
기본 5년간 적용되고, 대출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낳으면 1명당 5년씩 연장돼 최대 15년까지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구입자금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상품은 각각 목적이 다른 별도의 대출로, 동시에 두 가지를 모두 받기는 어렵고 본인의 주거 계획(구입 또는 전세)에 맞는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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